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사할린동포들 자녀와 함께 영주귀국 길이 열렸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를 위한 위문품 전달식 진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 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